긴자에 대팔차?!
긴자의 한가운데에, 금지 마크 안에 대팔차가 그려진, 조금 신경이 쓰이는 교통 표지가 있습니다.이 표지의 정식 명칭은 「자전거 이외의 경차량 통행금지」로, 경차량※법률상 엔진이 없는 차량 전반을 의미합니다.즉, 이 표지보다 앞은, 자전거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만, 하차(대8차, 손대차, 리어카, 포장마차 등), 인력차, 썰매, 우마 등은 통행할 수 없습니다.
※경차량은 도로교통법의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이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하차 그 외 사람 혹은 동물의 힘에 의해, 또는 다른 차량에 견인되고, 또한, 레일에 의하지 않고 운전하는 차(소매를 포함한다.)로서, 신체 장애자용의 휠체어, 보행 보조차 등 및 소아용의 차 이외의 것을 말한다.”
오하치차의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7개소(위 지도의 아카마루 지점)으로, 규제 시간대가 공통적으로 저녁 18시부터 다음 3시까지입니다.츠키지 경찰서에서 확인한 결과, 라면 등의 포장마차가 들어오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이 표지는 이른바 「밤의 긴자」의 중심지인 것의 「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