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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통역안내사법 시행

[CAM] 2018년 1월 10일 18:00

 

오늘, 관광청으로부터, 메일로, 아래와 같은 통지와 연수 안내가 도착했습니다.지난 1월 4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드디어 도쿄 올림픽 분위기가 고조될 것입니다.

 

 현재 인바운드 붐입니다만, 수적으로는 중국, 대만, 한국에서의 여행객이 압도적인 것 같고, 도쿄 긴자 근처에서도 그곳에서 중국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최근에는 중국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멈추고 있는 모습도 최성기부터는 적어진 것처럼 느낍니다.올림픽에서도 중국 관광객이 다수가 될까?




개정 통역안내사법 시행 안내

1. 배경

방일 외국인 여행자의 수입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통역 안내사 자격에 관한 규제를 재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여행의 안전이나 거래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에 관한 기획·수배를 실시하는 이른바 랜드 오퍼레이터의 등록 제도의 창설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통역 안내사법 및 여행업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7년 법률 제50호)이, 작년 6월 2일에 공포되어 올해 1월 4일에 시행되었습니다.

 

2. 통역안내사법의 주요 개정 내용

(1)업무 독점 규제의 폐지·명칭 독점 규제만 존속

(2)지역통역안내사 제도 전국 전개

(3)전국 통역안내사 시험의 시험 과목 재검토

(4)전국 통역안내사에 대해서 등록 연수 기관이 실시하는 연수의 수강을 의무화

 

업무 독점 규제가 폐지되어 향후는 자격을 가지지 않는 분이라도, 유상으로의 통역 안내 업무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덧붙여 명칭 독점 규제는 존속하기 때문에, 무자격자는 「전국 통역 안내사」, 「지역 통역 안내사」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자칭할 수 없습니다.

 

(※개정법 시행 후의 통역 안내사 제도에 대해서는 관광청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